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75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단층...
1. 청구의 표시 별지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