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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5노3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값 문제로 싸우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버려두고 범행 현장을 떠나버린 점, 피해자가 피해가 회복되면 고소하지 않을 뜻을 밝히고 한 달여의 시간을 주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채 연락도 끊어버린 점,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6회의 전과가 있는 점(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포함)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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