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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5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 10. 21:15경 보령시 D 식당 앞에 주차된 E의 SM5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7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g씩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5개(필로폰 약 3.5g)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제2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집행유예 선택: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한 횟수 및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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