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 10. 21:15경 보령시 D 식당 앞에 주차된 E의 SM5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7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g씩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5개(필로폰 약 3.5g)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제2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집행유예 선택: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한 횟수 및 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