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0814 (2009.05.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기존임차인에게 그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1.21. 경기도 OOO OOO OOO 163-12번지 잡종지 635㎡, 163-14번지 공장용지 374㎡ 및 163-23번지 전 70㎡, 합계 3필지 1,079㎡(이하 “이 건 토지”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525.7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나.그 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중 토지 674.5㎡와 제조장 및 창고건물 328.66㎡(이하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625,114,12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360,470원, 농어촌특별세 1,636,030원, 등록세 16,469,240원 지방교육세 3,043,790원, 합계 37,509,53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8.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경기도지사는 2008.6.2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8.6.27.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사실관계 및 부과처분 경위
청구인은 2006.11.17. 처분청(OOOO)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다음, 2006.11.21.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전의 임대차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 건 쟁점부동산에서 임차인 황OO이 임차기간을 2002.9.2.~2004.9.30.로 하여 OO엔지니어링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당시에는 재계약 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6.6.30. 임대료 인상과 함께 구두로 만기일을 2008.6.30.로 하여 재계약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기간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2006.11.8. 체결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현 건물의 임차인의 현황을 접수조건임”으로 하였으므로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조건을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다.
2) 이후, 2007.1.1.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맺은 임대차계약서는 위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에 터 잡아 보증금, 월세 및 임대기간을 승계받은 계약사항을 청구인과 임차인 사이에 서면화한 것으로 본 계약에서도 “위 계약건은 소유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으로 전임 계약의 연장으로 보기에,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에 대하여 법적기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명문화하였다.
3)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2002.9.2.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80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한 사실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6.7.1. 이후부터는 월세를 200만원으로 구두로 계약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상 2006년 7월~8월분부터 20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 사실로 보아 갱신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2007.1.1. 임대를 목적으로 신규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자동으로 승계하는 계약으로서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임차인의 임대기간 만료시점까지는 임대차관련 법규상 임대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기존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비로소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각 단서의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서는 종교단체가 부득이 한 경우 3년까지 고유 업무 사용시점을 유예하고 있다.
2) 서울행정법원 2005.4.27. 선고 OOOOOOOOOO 판결(동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05.9.28. 선고 OOOOOOOOOO 판결, 대법원 2006.1.27. OOOOOOOOOO 판결에 의하여 확정)에서 “3년의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비영리사업자가 그의 그 직접목적이 아닌 부수적인 목적에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매각을 한 경우와 같이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3년의 유예기간 경과 전에 추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OOOOOOOOOO OOOOOOOOOO)에서도 “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그 용도에 사용하기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3) 그런데, 청구인은 2006.11.2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전소유자의 기존 임대기간은 2008.6.30.까지이므로 그때까지는 청구인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기존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07.12.31. 이 건 쟁점부동산을 명도 받아 고유 업무에 사용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2월이 경과한 2007.12.31. 이 건 쟁점부동산을 명도 받아 2008.1.1.부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유예기간 내에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경기도지사 의견
(1)청구인은 기존 임차인과 전 소유자가 2002.9.2.~2004.9.30.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별다른 계약 없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 명도받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2007.1.1.~2008.6.30.까지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임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또한, 청구인은 기존 임차인과 전 소유자간에 2006.6.30.~2008.6.30.까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계약한 것을 승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용목적을 교회 및 어린이놀이시설로 하고, 공사착수예정일을 2006.12.30.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기존임차인에게 그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2.「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1.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전소유자 김OO과 임차인 황OO은 2002.9.2. 경기도 OOO OOO OOO 163-12번지 토지 635㎡, 공장 약 60평(198.3㎡)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2.10.1.~2004.9.30.로,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임대료를 1,8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과 매도인 김OO는 2006.11.8.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0억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06.11.27로, 특약사항을 “현 건물의 임차인의 현황을 접수조건임”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11.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근린생활시설(교회 어린이 놀이시설)로, 착수예정일을 2006.12.30.로 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OOO OOOOOOOOOOO)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6.11.2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등기원인을 “2006.11.8.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6.11.23.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황OO은 2007.1.1. 이 건 쟁점부동산[OOO OOO 163-12번지 635㎡, 조적조(제조장) 196㎡, 철골조 창고 132㎡]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6.12.1.~2008.6.30.로,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임대료를 2,000,000원으로, 특약사항을 “위 계약건은 소유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으로 전임 계약의 연장으로 보기에,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에 대하여 법적기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수익사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임대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등에 의하면,전소유자 김OO과 임차인 황OO은 2002.9.2. 이 건 토지 중 상하리 163-12번지 토지 635㎡, 공장 약 60평(198.3㎡)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2.10.1.~2004.9.30.로,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임대료를 1,8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임대료를 증액하여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이 건 부동산의 토지거래 계약허가증에 의하면, 그 이용목적을 교회 및 어린이 놀이시설로 하고, 공사착수예정일을 2006.12.30.으로 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과 황OO은 2007.1.1. 임대차 목적물을 종전과 달리하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12.31. 이 건 쟁점부동산을 명도 받을 때까지 매월 임대료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의 수익사업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에서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위 규정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않고 있고, 일정기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2) 그런데, 청구인은 2006.11.8.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을 “현 건물의 임차인의 현황을 접수조건임”으로 하였고, 2007.1.1. 이 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서도 특약사항을 “위 계약건은 소유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으로 전임 계약의 연장으로 보기에,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에 대하여 법적기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로 하여 임대기간을 보장해 준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내에 있다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