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4035 (2007.06.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증여자의 민법상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8.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17,148,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6. 청구외 이OO(이하 “증여자”라 함)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119-4 대 195㎡ 및 그 지상건물 목조와즙 목조 세멘기와 세멘벽돌조 스레이트 단층 근린생활시설 99.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2005.1.7. 사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이 없고, 청구인과 증여자가 사실상 모자관계인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증여자의 대출금 1억2,000만원과 임대보증금 3,700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6억9,099만원에서 위 대출금 채무와 임대보증금 채무를 각 차감한 5억3,399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증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위 채무 합계액 1억5,700만원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2006.8.16. 청구인에게 2004.4.6. 증여분 증여세 143,381,900원 및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48,8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이 있었던 점, 청구인이 증여자를 부양한 부양료,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인수한 점 및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호적상 증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등, 증여자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증여자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1948년생)은 증여자(1929년생)와 동거하면서 부양한 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청구인을 증여자의 친자식으로 알고 있었고 월 차임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지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대금 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이 없는 점 및 청구인이 취득당시 고령자인 증여자가 입원상태에서 정상적인 매매계약 체결이 곤란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과 증여자는 사실상 모자관계에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사전 상속받은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증여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①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6.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매매)를 마쳤다.
(나)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6.4.17.~2006.6.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일반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시점인 2004.4.6. 당시 증여자는 OO대학교 의료원에 입원 중인 상태였고, 매매대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청구인 및 증여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입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실지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 증빙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제출을 요구(2006.1.3. 및 2006.4.24. 2차례 공문 발송)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처분청의 상속세 실지조사(중간) 복명서 등에 의하면, 증여자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OOOOO OO OOO OOO 소재 건물(1977.4.26. 취득, 2001.9.7. 양도)에서 1978.3.22.~1980.12.1. 및 1997.4.21.~2002.1.22. 양 기간 동안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증여자의 최종 주소지인 OOOOO OO OOO OOOOOO에 전입·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임OO(2006.3.21.), 김OO(2006년) 및 이OO(2006.3.21.)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에는청구인을 증여자의 친자식인 것으로 알고있었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에 월 차임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OO 장례식장 발행의 장례식장 업체별 계산서(2005.1.9.)에 의하면, 증여자의 장례식에서 청구인이 상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증여자로부터 정당하게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통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상취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증여자는 동거하면서 부양하던 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증여자는 호적상 친족관계가 없고, 친생자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친생자 관계인지 여부가 확인된 바가 없다.
(나) 처분청의 상속세 실지조사(중간) 복명서 등에 의하면, 증여자는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생활하다 2005.1.7. 사망하였고, 직계존비속 등 특정가족이 없었으며,증여자의 호적상 동생인 청구외 이OO과 이OO은 OOOO OO 등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증여자와 상호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수유자 및 상속재산관리인을 상속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의 승계 대상자로, 민법 제10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3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대상자를 상속인, 수유자 및 상속재산관리인으로 국한하고 있고, 청구인은 증여자의 민법상 상속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증여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허 병 우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