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2307 (1992.08.17)
[세목]
국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지급관련 금융거래자료 및 실물의 수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87.11.4등 3회에 걸쳐 청구외 OO종합상사대표 OOO 및 OO실업대표 OOO로부터 14,108,600원의 세금계산서(3매)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결정하고 92.1.16 청구인에게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6,576,330원 및 동 방위세 1,346,3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는 위 OOO과 OOO로 부터 수취하였으나, 실물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OO로부터 합성수지원료를 실제로 매입한 바 있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합성수지원료를 위 OOO등으로 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실지매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 합성수지 원료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실물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위 OOO와 OOO의 거래사실확인서·거래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3회에 걸쳐 14,108,000원에 이르고 1회당 공급가액이 각각 2,440,000원, 3,660,000원, 8,008,000원의 고액으로 나타남에도 실질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무통장입금전표·예금청구서등의 대금지급관련 금융거래자료 및 실물의 수불(원재료 투입 및 생산수율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위 금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