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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52899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13,605원과 그 중 2,604,027원에 대하여 2004. 2. 12.부터 2010. 4.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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