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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325 | 부가 | 2006-12-18
[사건번호]

국심2006중3325 (2006.12.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허위발행한 청구법인(주유소)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으로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OOO OOO OOO OOOOO에서 ‘OO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리 산 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0년 6월 13,428천원,2000년 7월 6,406천원, 2000년 8월 25,521천원, 2000년 9월 35,130천원계 80,484천원(이하 “쟁금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7.8.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2,787,460원, 2000년 제2기분 13,356,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유류를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유류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입금전표, 송금확인증 및 인터넷뱅킹송금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에 13,428천원(공급대가), 2000년 제2기 67,056천원(공급대가)을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상당을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원장(계정과목 : 외상매입금)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OOOO로부터 2000년 6월분 13,428천원, 7월분 6,405천원, 8월분 25,521천원, 9월분 35,130천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외법인의 경위서(2004.3.1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OO주유소’로부터 2004년 4월부터 9월말까지 경유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법인카드,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이 자신 명의로는 발행이 불가능하여 그의 주유소에 납품하는 경유대리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하고 주식회사 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계좌별입출내역조회(청구외법인 명의의 OO은행 OOOOOOOOOOOOOOOOO), 무통장입금증, 비씨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OOOOOOOOOOOOOOOOOOO),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 등으로 2000년 6월분 13,428천원, 7월분 6,405천원, 8월분 25,521천원, 9월분 35,130천원을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사실확인서와 객관적인대금지급증빙인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쟁점금액을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 매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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