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7 2020가합1241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76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5.1.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761,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5.1.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의,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