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1094 (2020.12.2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거래처 중 AAA과의 알루미늄괴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법원은 실사업자 BBB의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심리에서 AAA이 형식적으로 알루미늄괴 수입거래의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가장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해당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판시된 위 고등법원 판결 내용을 참작하여 청구법인과 AAA의 알루미늄괴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아니면 가공(위장)거래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중115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2.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OOO의 알루미늄괴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아니면 가공(위장)거래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2.21. 건물안전진단업무를 목적으로 개업한 후 2009년경부터 알루미늄괴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6.12.31. 직권폐업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8.8.23.부터 2018.10.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2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알루미늄괴 수입업체들(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합계 14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8.12.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한 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통관하는 절차에서 명의만 단순히 빌려주었을 뿐 알루미늄괴 거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알루미늄괴를 매입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다.
그러나 쟁점거래처는 수입거래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거래은행과 신용장(LC) 개설 및 한도 약정 등을 직접 수행하였고 각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연대보증까지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알루미늄괴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하나, 무게와 부피가 큰 원자재 무역업에서 실물은 수입업자 또는 최초 국내 공급사업자로부터 중간단계로의 이동과정 없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이동시키는 것이 알루미늄업계의 관행이고 유통과정에서 실물 이동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고 물품양도증을 교부함으로써 물품인도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사업자인 이OOO가 쟁점거래처를 대상으로 알루미늄괴를 이용한 불법대부업을 영위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점은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불법대부업 관련 재판은 1심 법원에서만 유죄로 판단하였고, 2심 법원과 대법원OOO에서 무죄로 확정됨에 따라 현재 형사보상청구를 신청하여 진행 중이고 보상청구가 끝나면 증거 및 진술을 조작하고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위법행위를 한 조사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관련 소송을 할 예정이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알루미늄괴 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아니하였고 보관료, 운송료, 환차익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해당 거래에서의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은 점에서 일반적인 거래구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보관료 등은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상차도의 조건으로 매입하는 것이고 판매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하차도로 알루미늄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사항들은 법원 재판과정에서 모두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고, 조세심판원에 직접 그 부당성을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다.
청구법인의 알루미늄괴 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면서 거래단계별로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을 거쳤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조세를 탈루하거나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1항에서 “수입자”라 함은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하는데,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할 뿐 그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는 자를 수입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이OOO는 쟁점거래처가 직접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청구법인에 판매를 하였다는 근거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양도증, 출고지시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외관상 형식을 갖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실질은 청구법인이 직접 출고지시를 하고 수입대금 지급을 위한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아닌 청구법인을 알루미늄괴의 수입주체로서 수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보아야 한다.
더불어 이 거래의 실질적인 목적은 쟁점거래처가 신용장 개설에 따른 금융이익을, 청구법인은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중간단계에 쟁점거래처를 끼워넣기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자금이 필요한 업체를 소개받아 업체 운영자들에게 오퍼시트(수출자의 매도의향서),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알루미늄괴 수입을 목적으로 한 기한부 수입 신용장 발행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 당일 위 업체로부터 선취화물보증서를 받아 수입원가에서 10%∼2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수입 알루미늄깡’을 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자신들이 수입을 주도하면서 30〜90일(신용장 상환기한)의 초단기 자금 융통을 빌미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한편, 위 업체가 은행에 상환하지 못하면 리볼빙 또는 신용장 돌려막기를 통해 만기 당일 금원을 일시 대여하여 변제하게 한 후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고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획득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사실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이후 2심 법원과 대법원에서 대부업 관련은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알루미늄깡’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또한 처분청의 알루미늄괴 거래 건과 관련한 조세범칙조사에서 청구법인이 OOO(주) 등 다수의 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알루미늄괴 수입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이력이 있고, 이 건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알루미늄괴 매입처만 OOO(주) 등에서 쟁점거래처로 바뀌었을 뿐 상기 행정소송 건과 동일한 거래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회사를 물색하여 알루미늄괴 수입거래를 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알루미늄괴를 취급하는 업종과는 거리가 먼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알루미늄괴 거래를 하게 되었고, 오퍼시트 등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담보를 청구법인이 제공하여 청구법인은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며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소요된 운송료, 보관료 등의 제반 비용과 환차손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당 사실은 2심 법원에서 인정되어 확정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7.2.21. 건물안전진단업무를 목적으로 OOO에서 개업한 업체로, 대표 강OOO의 사위인 이OOO에 의해 2009년부터 알루미늄괴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2013년 건물안전진단업무를 반납하고 알루미늄괴 거래를 본격적으로 하다가 2016.12.31.직권폐업되었다(체납액 OOO원).
(나) OOO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2017년 7월 알루미늄괴 수입업체인 ㈜OOO(쟁점거래처 중 하나)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처분청에게 자료파생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OOO, ㈜OOO,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에 따라 실행위자 이OOO와 청구법인을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사건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알루미늄괴 거래구조
1) 청구법인과 같은 업체는 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가 부족하거나 은행의 운용자금 여신한도가 도달하여 대출받기 어려운 업체를 소개받아 이들 업체들에게 수출자의 매도의향서,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예금담보 등을 제공하여 은행에서 알루미늄괴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 및 신용장 개설을 하도록 한다.
2) 대출 당일 수입 알루미늄 인도서류를 받고 수입원가에서 5% 내지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현금을 지급하는 소위 ‘수입알루미늄 깡’을 한다.
3) 즉 청구법인과 같은 업체는 자신들이 알루미늄 수입을 주도하면서 30일, 60일, 90일의 초단기 자금융통을 빌미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한편, 신용장 개설업체가 은행에 상환하지 못하면 소위 ‘리볼빙’ 또는 ‘신용장 돌려막기’를 통해 만기당일 금원을 일시 대여하여 변제하게 한 후 신용장을 다시 개설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고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획득한다.
(나) 매입처(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1) ㈜OOO
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OOO가 직접 수입하여 청구법인에 판매하는 알루미늄괴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되고, ㈜OOO에서 매입하여 판매한 알루미늄괴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인다.
나) ㈜OOO는 2010.11.1에 OOO에서 의류 제조업체로 개업하여 2015.7.1. 직권폐업된 업체로, 2013년까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 매출만 있다가 2014년 제1기에 갑자기 의류 제조업과 무관한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그 후 2015년에는 알루미늄괴 거래를 하지 않고 직권폐업 되는 등 정상적으로 알루미늄괴를 수입 판매하는 업체로 보기 어렵다.
다) ㈜OOO는 청구법인에 알루미늄괴를 판매할 때 ㈜OOO에서 매입한 공급가액 OOO원에 약 2%의 이익을 더한 공급가액 OOO원에 판매하였는데, OOO지방국세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알루미늄괴의 실수요자는 청구법인임에도 ㈜OOO 자금을 차입하여 알루미늄괴를 구입하고자 OOO(주)와 ㈜OOO를 끼워넣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가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의 소에서 법원은 “알루미늄괴를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당사자는 청구법인인데, 동 법인이 ㈜OOO로부터 실질적으로 알루미늄괴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경동에게 약 2%의 이자를 주되 그 방식을 ㈜OOO가 해당 알루미늄괴를 나래로부터 매입하여 매입금액에 약 2%의 이익을 더한 후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처럼 하고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행한 것”으로 판시하였다OOO
2) ㈜OOO, ㈜OOO
가) OOO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범칙조사에서 ㈜OOO과 ㈜OOO와 관련된 알루미늄괴 가공거래를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파생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 및 실사업자 이OOO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의 법원 판결문OOO에 의하면, “이OOO는 청구법인을 통해 신용장 개설 회사들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알루미늄 거래를 할 의사 없이 단지 금융기관이 제공한 신용을 이용해 마치 정상적인 알루미늄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 개설 회사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알루미늄을 이OOO 등이 직접 인도 받은 후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신용장 개설 회사들에게 알루미늄 수입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금원으로 지급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이OOO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신용장 개설 회사의 운영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법인을 소개시켜 준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에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 OOO의 ㈜OOO 조사결과 및 법원 판결문, 검찰 공소장 등을 종합하여, 실제 청구법인이 세관으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수입한 수입주체이고 쟁점거래처는 끼워넣기한 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제세결정하고자 한다.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 :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 확인 결과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4) 알루미늄괴 거래와 관련된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소송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 중 ㈜OOO 매입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2심 법원은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OOO,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OOO
(나) 청구법인의 실사업자 이OOO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2심 법원은 쟁점거래처 중 ㈜OOO이 형식적으로만 알루미늄괴 수입거래의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가장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고OOO,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OOO
OOO
(라) 위 (가)〜(다) 소송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 중 ㈜OOO와의 알루미늄괴 매입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우리 원을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2심 법원은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OOO, 해당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OOO가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의 소에서도 법원은 “알루미늄괴를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당사자는 청구법인이고, ㈜OOO는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고 그 이자 상당액만을 얻으면서 명목상 끼워 넣기 거래를 한 것”으로 판시한 점OOO, ㈜OOO의 매입처 ㈜OOO[업종 : 의류제조업, 2010.11.1.(개업일)∼2015.7.1.(직권폐업)]는 2014년부터 갑자기 의류 제조업과 무관한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1년 후 직권폐업된 업체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이 건 알루미늄괴의 수입주체로서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쟁점거래처 중 ㈜OOO과의 알루미늄괴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법원은 실사업자 이OOO의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심리에서 ㈜OOO이 형식적으로 알루미늄괴 수입거래의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가장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고OOO, 해당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 이후에 판시된 위 고등법원 판결 내용을 참작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알루미늄괴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아니면 가공(위장)거래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