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이와 같은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고 안전거래를 위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도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합계’란 ‘907,000’은 ‘907,80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