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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애인이 그의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658 | 지방 | 2011-12-12
[사건번호]

조심2011지0658 (2011.12.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정신지체장애 3급)이 2010.5.19. 공동으로 등록한 승용자동차(OOO 쏘렌토,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OOO 도세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로 사용하고자 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이 건 자동차등록일 부터 1년 이내인 2011.3.2. 세대를 분가하였다고보아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제13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6.11.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5.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들 OOO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서 일반 중학교로 진학하기가어려워 대안학교인 OOO로 진학하였으나, OOO이 이 학교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여 다시 일반 중학교인 OOO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1년을 유급해야 하는 사정 등으로 청구인과 주민등록법 상 세대를 잠시 분리한 것이고, 청구인과 OOO이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청구인이 운영하는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되어 청구인과 OOO이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 도세감면 조례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라함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장애아동인 OOO의 학교 적응을 위해 일반 중학교로 전학하고자 청구인과 OOO이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OOO 도세감면조례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득이한 사유없이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OOO 도세감면 조례 (2010.12.31. 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청구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청구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아들 OOO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청구인과 OOO은 2010.5.10.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10.5.19.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로 공동 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10년 2월 OOO에 소재하는OOO를 졸업하였으나, 인근의 OOO로 진학하지 아니하고대안학교인 OOO로 진학하였다.

OOO은 2010.12.24. OOO를 중퇴한 후, 2011.3.2. 어머니인OOO과 함께OOO OOO OOO OOO OOO-O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한편OOO은 2011년 3월 OOO 관내의 OOOOO에 1학년으로 다시 입학하여 현재 재학하고 있으며, 청구인과세대를 분가한 날부터 40여일만인 2011.4.12. 다시 종전 주소지인 OOOOOO OOOOOO OOO-O로 주소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세대 합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3.2.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1.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도세감면조례 제7조 제1항에서 장애인과 그 직계존비속등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등록한 자가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위 조항에서세대를 분가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4.26.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

다) 청구인은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추징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장애아동인 OOO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세대분가를하였으나 그 기간이 40여일에 불과하고 세대분가 기간에도 사실상 청구인과 OOO은 같이 살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라) OOO 도세감면조례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라함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 등에 한정되는 점, OOO과 청구인이 주민등록법상세대를 분리한 사유가 OOO의 취학 및 원활한 학교생활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주소를 변경함에 따라 예상되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을 하지 않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이는 점, OOO과 OOO의 어머니인 OOO이 함께 주소를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그 가족(OOO과 OOO 등)이 세대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주소를이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장애인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추징 규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OOO의 취학 및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다시 세대를 합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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