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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14 2013전도143
부착명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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