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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2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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