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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서면심리결정대상자에 대하여 서면심리결정한 후 필요경비중 일부분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520 | 소득 | 1991-02-20
[사건번호]

국심1990서2520 (1991.02.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매입으로 보고 있는 매입에 대한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서 OO실업이라는 기계공구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1.10-88.12.19 사이 3회에 걸쳐 청구외 OO종합건재 OOO외 1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서면신고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중 전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원가 13,142,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0.8.18 자 청구인에게 88귀속분 종합소득세 6,143,640원 및 동 방위세 1,211,29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1.2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88.11.10-88.12.19 사이 OO종합건재외 1인으로부터 교부받은 3건의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이라고 하여 동 매입원가 13,142,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매입상품을 88.11.11-89.6.1 사이 OOO엔지니어링과 OO중공업(주)에 공급한 것이 관련증빙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매입이 없는 매출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원가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매입자료금액 13,142,000원 상당 상품을 OO종합건재등 2개거래처에서 실지구입하였다 하면서 거래명세와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내용과 부합하는 대금결제증빙등의 제시가 없는 점, 외형신장을 올리다보니 세금계산서를 다른데서 갖어다 주어도 하는 수 없이 이를 구입하지 않고는 장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서면심리결정대상자에 대하여 서면심리결정한 후 필요경비중 일부분이 가공매입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11.10-88.12.19 사이 3회에 걸쳐 몽키등 기계공구 13,142,000원 상당액을 청구외 OO종합건재 OOO와 OO기업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이는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밝혀져 처분청은 당초 서면신고한 88종합소득세 서면결정분에 대하여 동 가공매입상당액 13,142,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에서 수취하였으나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매출처로 OOO엔지니어링 및 OO중공업과의 거래관계를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관련장부 등을 당심에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고 있는 매입에 대한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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