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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1 2018구단511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7.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1종보통, 2종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 운전면허 취득 후 현재까지 약 21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6%로 도로교통법상 처분기준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운전은 원고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매우 중요한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처분기준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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