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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단6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8. 26. 03:00경 경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 국도17호선에 있는 운행제한차량 이동검문소에서, B 등으로부터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2003. 12. 22. 07:42경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70.3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에서 C 화물차량에 44.56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4.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 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 3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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