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063 (2012.06.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을 창업업종(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구 관련 보관창고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8.11. OOO 공장용 건축물 1,995.54㎡와 공장용지 1,67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목재가구 제조업, 산업분류표 32029)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2011.4.17.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제조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1층은 OOO, 2층은 가구 관련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4.2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8.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제조업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매도인인 OOO에게 수차례 비워달라고 통보를 하였으나 비워주지 않고 불법점거 하였으며, 또한 OOO와 임대차 계약도 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상 업태에 임대업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아니며,
모든 제조업이 고 임금의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면서 영위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모든 부분품을 한 회사가 모두 제작하는 회사는 없다 하며, 청구인은 가구 제조를 위하여 프레임(목재) 등은 OOO 또는 OOO에서 주문제작해서 들여오고, 스폰지 등은 국내업체에서 구입하며 각 부분품(가죽제품)은 주문제작 하여 회사에서 부품별로 조립 제작하고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의 원재료 구입내역 및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의 제조업에 첨부하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첨부되어 신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제조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현지출장 한 결과, 1층은 쟁점부동산 매도인 OOO가 사용하고 있었고 OOO가 1층 전체를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으며, 청구인의 제조시설은 없었으며, 2011년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분도 전혀 없을뿐더러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신고필증의 모든 제품이 완성품으로 수입이 되어 판매되는 가구 무역업의 영업형태로 가구 부품을 수입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이 아니며, 2010년도 대차대조표상에서 유형고정자산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고, 손익계산서에 인건비가 전혀 없으며, 원가명세서에 노무비도 없고, 운임만 존재하며, 원재료를 구입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제조업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및 창업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날을 말한다.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2010.8.5. 발급한 사실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인은 1995.1.20. OOO(1995.12.31. 폐업, 종목 : 대리점가구)과 1989.3.25. 국제청과(1990.7.31. 폐업, 종목 : 대리점가구/과실)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있음
(나) 청구인은 2010.8.27. OOO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8.11.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1.4.17. 현지출장 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쟁점부동산 1층은 OOO(대표자 OOO, 매도인)이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2층을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가구제조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완성된 수입품 가구를 보관하는 창고 또는 수입품 가구를 전달하는 무역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 매도인 OOO가 2011년 6월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OOO는 2010.8.1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고 쟁점부동산을 불법으로 점거하였음
(바) OOO(대표자 : 청구인)의 2010년도 표준대차대조표상 유형고정자산은 토지OOO와 건물OOO을 제외하고는 기계장치나 공구·기구 등은 없고, 표준손익계산서에 인건비가 없으며, 표준원가명세서에 노무비는 없고 운임OOO만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2010.9.3.부터 2010.11.5.까지 가구제품을 OOO로부터 수입하면서 신고한 수입신고필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수입신고필증 신고일 : 2010.9.3.>
OOO 의자 과세가격 OOO-완제품 OOO 테이블 과세가격 OOO-완제품
OOO 테이블 과세가격 OOO-완제품
OOO 의자 과세가격 OOO-완제품
OOO 옷걸이 과세가격 OOO-완제품
OOO 거울 과세가격 OOO-완제품
<수입신고필증 신고일 : 2010.10.4.>
OOO 테이블 과세가격 OOO-완제품
OOO 의자 과세가격 OOO-완제품
OOO 옷걸이 과세가격 OOO-완제품
OOO 거울 과세가격 OOO-완제품
OOO 소파 프레임 과세가격 OOO-완제품
OOO 북케이스 과세가격 OOO-완제품
OOO 사무실용 목제가구 OOO-완제품
<수입신고필증 신고일 : 2010.11.4.>
OOO 목제가구 과세가격 OOO-완제품
OOO 의자 과세가격 OOO-완제품
OOO 옷걸이 과세가격 OOO-완제품
OOO 거울 과세가격 OOO -완제품
<수입신고필증 신고일 : 2010.11.5.>
OOO 소파 과세가격 OOO -완제품
OOO 주방용 목재가구 OOO-완제품
OOO 목제가구 과세가격 OOO-완제품
OOO 의자 과세가격 OOO-완제품
OOO 옷걸이 과세가격 OOO-완제품
OOO 거울 과세가격 OOO -완제품
(2) 청구인은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제조업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매도인인 OOO에게 수차례 비워달라고 통보를 하였으나 비워주지 않고 불법점거 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청구인은 가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프레임(목재) 등을 OOO 또는 OOO에서 수입하고, 국내에 있는 가구 부품업체들로부터 가구 부품(가죽제품)을 주문하여 청구인이 가구 부품을 조립하여 완성품을 제작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제조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이 사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1층을 청구인이 직접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매도인 OOO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가미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의 2010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에는 가구제조업에 꼭 필요한 기계장치, 공구·기구, 차량운반구 등 제조업과 관련된 계정과목의 금액이 존재하지 않고, 제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계정과목의 금액이 없는 등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제조업에 쟁점부동산 2층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OOO을 통하여 가구를 수입하면서 신고한 수입신고필증 내역을 보면 가구제조업에 필요한 제품이 아닌 가구완성품을 직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직수입한 가구를 쟁점부동산 2층에 보관하였다가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