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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1111 | 양도 | 1995-07-01
[사건번호]

국심1995경1111 (1995.07.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의 ○○의 증언내용도 심판청구의 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매수인측의 어음부도에 따른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증언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대지 259.8㎡ 및 지상건물 842.98㎡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90.9.17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92.9.1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92.10 청구인 명의로 실지취득가액 468,473,533원 실지양도가액 435,000,000원으로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되었다.

처분청은 위 신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235,561,480원으로 양도가액을 335,005,340원으로 결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747,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4 이의신청 및 95.1.9 심사청구를 거쳐 95.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의 요구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과세해야지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신력있는 등기부상 명의신탁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소유권이전등 제반절차를 청구인 명의로 행하였고,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어야만 할 부득이한 사유 및 명의를 빌려준 명확한 증빙의 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대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9.1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9.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92.10 청구인 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 취득 및 양도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일응 당연하다 하겠다.

(2) 따라서 등기부상 등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실질 취득 및 양도자가 따로 있다는데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였다는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의 OOO의 증언내용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문서로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또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의 OOO의 증언내용도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쟁점부동산 매수인측의 어음부도에 따른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증언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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