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1111 (1995.07.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의 ○○의 증언내용도 심판청구의 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매수인측의 어음부도에 따른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증언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대지 259.8㎡ 및 지상건물 842.98㎡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90.9.17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92.9.1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92.10 청구인 명의로 실지취득가액 468,473,533원 실지양도가액 435,000,000원으로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되었다.
처분청은 위 신고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235,561,480원으로 양도가액을 335,005,340원으로 결정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747,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4 이의신청 및 95.1.9 심사청구를 거쳐 95.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의 요구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과세해야지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신력있는 등기부상 명의신탁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련된 소유권이전등 제반절차를 청구인 명의로 행하였고,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어야만 할 부득이한 사유 및 명의를 빌려준 명확한 증빙의 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대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0.9.1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2.9.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92.10 청구인 명의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 취득 및 양도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일응 당연하다 하겠다.
(2) 따라서 등기부상 등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실질 취득 및 양도자가 따로 있다는데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였다는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의 OOO의 증언내용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는 사인간의 문서로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또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의 OOO의 증언내용도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쟁점부동산 매수인측의 어음부도에 따른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증언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