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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는 인정할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899 | 소득 | 2010-04-29
[사건번호]

조심2009중3899 (2010.04.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조사에 착수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조심2009서34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5.2. OOOOO OO OOO OOOOOOO OO 2,919㎡, 건물 1,8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중 1,0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2007.5.4. 및 2007.5.9.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7.9.30. 2003 ~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을 부인하고 2003사업연도 1,010,000,000원, 2004사업연도 -69,000,000원, 2005사업연도 -90,000,000원, 2006사업연도 -90,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5.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시 양도가액 중 1,010,000,000원을 과소신고하였다가 2007.9.30. 수정신고하였는데, 이는 당초 담당직원의 업무착오로 신고가 누락되었던 것을 2007년 3월 담당직원의 업무 인수인계 및 결산과정에서 발견되어 수정신고한 것으로서, 2007년 3월 수정회계처리하고 대표이사 구OO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미루다가 2007.5.4. ~ 2007.5.10. 대표이사로부터 전액을 회수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하였고,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2007.9.30. 수정신고한 것이다. 직원의 실수로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을 뿐, 대표이사 개인의 횡령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쟁점금액은 익금산입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며, 더욱이 쟁점금액 전액이 회수되었는데도, 처분청이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2007년 4월 OOOOOOO OOOOOO OOOOOOOO OOO OOO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여 2007.5.16. 처분청에 통보한 금액으로서, 비록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발송되기 전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2007년 4월에 조사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며, 수정신고 역시 2007.6.5. 처분청의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수령한 후인 2007.9.30.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고 누락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것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5.2. 쟁점부동산을 후소유자 방OO에게 24억원에 양도하였으나,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표1>과 같이 양도가액을 1,390,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OO세무서장이 후소유자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24억원으로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10,000,000원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법인은 2007.5.4. 및 2007.5.10.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구OO으로부터 회수한 후에 이를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7.9.30.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8.5.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⑶ 청구법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 청구법인의 계좌(OOOO OOOOOOOOOOOOO)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5.4. 대표이사 구OO으로부터 950,000,000원을 계좌를 통해 회수하고 2007.5.9. 현금 60,000,000원을 회수하였다. 대표이사가 입금한 950,000,000원은 대표이사 구OO이 역시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OOOOOOO에 빌려주었던 1,722,000,000원 중에서 돌려받은 자금이고, 주식회사OOOOOOO는 은행에서 차입한 40억원에서 95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주식회사 OOOOOOO의 통장사본, 거래처원장, 출금전표에 나타나며, 주식회사 OOOOOOOO OOOO OOO으로부터 2006년말 현재 금전대부(가수금) 2,849,000,000원이 있음이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갑)에 나타난다. 대표이사의 관계법인 지분 소유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 회수된 쟁점금액의 사용내역을 보면, 2007.5.8. 290,000,000원이 인출되어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하는 OOOO(임대사업)의 건물 신축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거래처 원장에 나타나고, 같은 날짜에 청구법인이 정OO으로부터 취득하기로 약정한 주식회사 OOOOOOO 주식 취득계약금으로 650,000,000원을 정OOO OOO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대체전표, 정OO의 확인서에 나타나며,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한 현금 60,000,000원은 위 주식 취득의 중도금 115,625,000원에 포함되어 정OO에게 지급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입금증 등에 나타난다. 2007.5.8.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정OOOOOO OOOO OOOOOOO 주식 61,250주를 918,750,000원(15,000원/주)에 양수하고, 계약금 6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115,625,000원은 2007.5.10., 잔금 153,125,000원은 2008.2.28.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직원이동명세서에는 경리 및 관리 담당직원 구OO(OOOOOOOOOO O OOOOOOOOO), OOO(OOOOOOOOOO O 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 O OOOOOOOOOO), OOO(2007.1.1.~)의 재직기간이 기재되었으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이 발견된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으나 자금사정상 560,000,000원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를 납부하기 어려워 2007.9.30.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한 시기(2007.5.4.)는 OO세무서장이 후소유자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조사한 2007년 4월 이후로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보편타당한 이치이고, 쟁점금액을 회수한 후인 2007.5.8. 주식회사 OOOOOOO 주식을 양수하고, 2007.5.9. 대표이사의 건물 신축공사비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웠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2007.6.5. 이후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을 회수한 시기는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에 대한 OO세무서장의 확인조사가 진행된 후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되어 법인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조사에 착수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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