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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5395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74,668원 및 그 중 40,793,208원에 대하여 2003. 10. 2.부터 2004. 6. 18.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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