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4660 (2005.04.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계를 단순 소개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1.15부터 1999.3.31.까지 OOO 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이라는 상호로 도매업(기타산업용기계)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1999.10.26. OOOOO OOOO(이하“쟁점기계”라 한다)을 공급가액 170,000천원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신고·무납부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기계의 양도자를 청구인이라고 보아 2004.10.5.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36,584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매계약서상에 쟁점기계 실질소유자가 (주)OOOOO 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단순 소개하였음에도 쟁점기계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기계의 실질소유자가 (주)OOOOOOO 이라고주장하나, (주)OOOOOOO의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있으며, 쟁점기계 매매계약서에 의해서도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나타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계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가리는데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계약상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68조【결정ㆍ경정사유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4. 법 제3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1999.10.26. OOOOO OOOO(이하“쟁점기계”라 한다)을 공급가액 170,000천원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신고시, 무신고·무납부 한 것에 대하여, 쟁점기계의 실질소유자와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에 쟁점기계 실질소유자가 (주)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단순 소개하였음에도 쟁점기계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그에 따른 증빙으로 쟁점기계 매매계약서와 차동용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기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쟁점기계의 품목·규격·수량·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주)OOOOO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기계 실질소유자와 양도자를 (주)OOOOOOO이라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하단에 매수인은 OOOOOOOO 대표 김OO’이고, 매도인은 OOOOO 박OO’과 ‘대리인 및 책임자 OOOOOO 대표 윤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기계를 OOOOOOO 김OO에게 중개한 청구외 윤OO(OOOOOO)가 2004.8.13.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주)OOOOOOO의 김OO 사장에게 소개하고, 청구를 대신하여 쟁점기계 매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쟁점기계 매매계약금을 어음으로 받아 할인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매매거래 수수료로5,000천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3,500천만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쟁점기계 매매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기계 매매계약금 영수증에의하면, 199.10.11. 청구인은 쟁점기계 매매계약금 45,000천원을수령 하였다는 영수증을 친필로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일자에 청구인·김OO(OOOOOOO 대표)·윤OO(OOOOOO)가 쟁점기계 매매공증을 위해 작성된 회의록에도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1.15부터 1999.11.15까지 산업기계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기계를 단순소개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기계의 실질소유자와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