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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라5 판결
[담보취소결정에대한항고][집11(2)민,060]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판결로 취소되었으나 본안소송 사건이 상고 제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와 가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담보사유의 소멸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판결로 취소된 이상 비록 본안소송사건이 상고제기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그 사유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항 고 인

최귀남

상 대 방

이상목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본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서울지방법원 62가5595 위자료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같은 법원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어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던바 상대방들은 위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손해담보로 7만원을 공탁하였던바 그 본안소송은 항고인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속중이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었는데 담보취소한 원결정은 위법이라는데 있다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론과 같은 서울지방법원의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대방의 공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1심판결이 취소되고 항고인(원고)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처분까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담보취소 사유가 된다고 인정하여 원심이 본건 담보취소 결정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제2심판결로 취소된 이상 비록 본안소송사건이 상고제기로 아직 확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담보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해석함이 정당하다 그러므로 같은 취지로 담보취소한 원결정에 아무 위법이 없으므로 항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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