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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나509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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