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전1757 (2012.02.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양수인이자 기타토지의 양도인인 윤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윤OOO이 작성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29%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650백만원은 취득가액 대비 127%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대가의 일부로 기타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11. OOO 932㎡를 OOO에 취득하여 2004년에 숙박시설 신축허가를 받고 2006.3.21. 위 토지를 분할(101-1 512㎡, 101-22 243㎡, 101-23 122㎡,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한 후, 2006.7.4. 건축주를 윤OOO으로 변경하여양도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8.8.28.로,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토지의 양도대가로 2006.12.21. 청구인의 OOO 채무 OOO을 승계시켜 주고 같은 날 현금 OOO을 수령하였으며, 윤OOO이 소유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명의이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12.21.로, 양도가액을 OOO으로 보아 쟁점가액만큼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라 하여 2011.3.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윤OOO에게 OOO에 양도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윤OOO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양도토지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쟁점토지를 양도토지의 매매대가로 보아 동양도가액에 쟁점가액을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양도토지의 양수자인 윤OOO이 2010.10.25. 처분청을 방문하여 취득대가로 본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채권·채무 등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양도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취득당시보다 229% 상승하였음에도 신고한 양도가액OOO은 취득가액 대비 127%인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 양도대가의 일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의 일부로 양수인의토지를 취득한 것으로보아 그 가액을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실시한 청구인의 양도토지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에 따른 종결보고서(2010년 10월)는 다음과 같다.
(가) 양도토지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 O OO OO OOOOO
(OO : O, OO)
(나) 청구인과 윤OOO 간의 양도토지 및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서 채무상환 입금·출금전표, 입금계좌, 윤OOO 및 이OOO의 자필 진술 등의 증빙자료를 보면, 윤OOO은 2006.12.21. 양도토지에 설정된청구인의 근저당권 채무 OOO을 인수(상환)하고 OOO을 같은 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윤OOO은 양도토지 취득대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일부 교환)하였다.
(다) 이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당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계약서OOO는 허위(이중)계약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윤OOO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2010.10.2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양도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대가는 본인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양도 및 양도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청구인명의 근저당권상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양도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동 대출금을 승계한 2006년말로 기억된다.
2) 양도토지 중에 OOO는 실제의 소유자인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둔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를 하였는바, 본인이 당해 토지 위에 여관을 건축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건물이 완공된 후에 시행사인 건주종합건설이 공사비를 지급하라고 독촉함에 따라 동 건물과 함께 위 토지를 김OOO에게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하였다.
(마) 이OOO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2010.10.12.)상에는 쟁점토지는 2008.4.1.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OOO에 매입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계약일이 2008.4.22.이고 매매대금이 OOO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청구인이 요청하여 추가로 작성한 사실과 다른 이중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거래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서 추가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복명서(2011년 1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윤OOO에 대한 조사내용(문답서 등)은 아래와 같다.
1) 결혼 전에 청구인을 만났다가 헤어진 후인 2002년에 우연히 만나 2003년에 사업자금으로 OOO을 차용하였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대물변제하면서 차용증서나 영수증 등을 소각하였다.
2)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윤OOO이 2006.2.16.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이며, 특약사항은 그 중 OOO은 2003년말까지 차용하였다가 결산한 금액이고, 그 이후부터 명의를 이전할 때까지의 이자로 합계 OOO을 지불하며, 쟁점토지를 이전한 후 부족한 금액은 2006년 12월까지 변제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2)의 계약서를 나중에 제출한 이유는 이자지급의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게 되어 당초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가, 청구인이 협박 및 사정하여 나중에 동 계약서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문답서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윤OOO에게 대여하였다는 증빙으로 현금으로 인출된 본인의 통장거래내역OOO을 제시하는바, OOO 통장에서 2003.2.19.~2003.5.13. 기간에 5회에 걸쳐 OOO을 인출하고, OOO 통장에서 2003.9.23.~2003.11.13. 기간 3회에 걸쳐 OOO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3년에 윤OOO에게 현금만으로 OOO을 대여하였고, 2005년까지 이자 OOO(연간 10%)을 포함하여 총OOO,OOO,OOOO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 중 OOO은 쟁점토지로 대물변제를 받았고, 나머지 OOO은 2006년 6월부터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위 2)의 이자 OOO에 대한 증거자료라 하며 청구인 명의 OOO 저축예금(11**-1*-******)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바, 2006.6.7.~2006.9.28.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OOO이 윤OOO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윤OOO이 추후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2006.2.16.)와 청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채무변제확인용)상의 일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미리 보관하던 동 증명서의 날짜에 맞추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혐의가 있고, 채무면제의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것이라면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통장에서 OOO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지만,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서 현금으로 거래한 내역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현금인출 내역만 가지고 위 금액을 윤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개별공시지가와 대비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비율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OOO OOOO O OOOOO OOOOOO
(OO : OO)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과세 이전에 양도토지의 양수인이자 쟁점토지의 양도인인 윤OOO으로부터 받은 진술과 윤OOO이 수기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양도토지의 대가로서 쟁점토지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윤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증거라고 하며 제시한 통장거래내역은 모두 현금으로만 인출되어 윤OOO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과 윤OOO이 작성한 차용증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양도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당시의 그것보다도 229%가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OOO은 취득가액 대비 127%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윤OOO에게 금전을 대여한 대가로 쟁점토지를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양도토지를 양도한 대가의 일부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