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G가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가 G를 거치지 않고 다른 일반적인 업체와 거래하였다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납품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G가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매입ㆍ매출거래를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매출 차액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증거 목록 순번 1 기 재 고소장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H의 대리인이 작성한 위 고소장은 전문 증거에 해당하므로 공판 기일에서 위 고소장의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심 제 7회 공판 기일에서 위 고소장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 1)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의 내용은 F이 보내준 자료에 기초한 것인데, ‘G 가 구리 원자재의 kg 당 단가를 매입 가보다 400원 정도 더 쳐서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였다’ 는 F 스스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