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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1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3:15 경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동천 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동 4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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