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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3나5289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① C 주식회사(이하 ‘C’)는 서울 종로구 D 외 61필지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1동(‘E’, 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②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관련 사업자금을 C에게, 이 사건 건물 분양계약상 중도금을 수분양자들에게 각 대출한 금융기관, ④ 피고 A은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 1) C은 2002. 8. 12. 한진중공업,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생보신탁’) 및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대출한 자금으로 C이 확보한 사업부지 위에 한진중공업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다’는 내용의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 제4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① 갑(C), 을(한진중공업), 병(생보신탁), 정(원고 은 본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와 동 대출의 정상적인 상환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

② 갑의 역할 및 업무

1. 제3조상의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확보,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있는 점유자의 명도

4. 사업부지 전체를 병에게 담보신탁등기 이행 11.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추진 및 소유권이전시까지 이자부담의 책임. 단, 을, 병은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동 대출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 ③ 을의 역할 및 업무

2. 공사도급계약서상 정해진 공사기간 내 건축물의 책임준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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