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3592 (1996.03.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음부터 면세사업(병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청구인이 건물을『청구인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주 문]
부가가치세 90,679,0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9.10 청구외 OO관광주식회사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OO관광호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93.12.31까지 호텔업 등 일부 사업을 운영하다가 이를 개·보수하여 94.2.22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서 영위하던 OO병원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쟁점건물을 94.2.22 면세사업인 병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95.5.16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679,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3 심사청구를 거쳐 95.10.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서 영위하던 OO병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93.9.10 쟁점건물을 매수한 후 쟁점건물의 여러 업종 중 청구외 OO관광주식회사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었던 나이트크럽, 한식·일식당 등은 곧 폐쇄하고 병원용으로 수리를 시작하였으나, 호텔 종업원들의 퇴직정리가 여의치 않아 호텔 및 커피숍·양식당업만 약 4개월간 영위하다가 93.12.31 폐업하고, 병원용으로 구입하였기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건물을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부분은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과세사업을 하다가 93.12.31 폐업한 부분은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93년 제2기분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매입시 청구인이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가가치세액을 93년 제2기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위 공급시기 후인 94.2.22(쟁점건물의 용도를 의료시설로 변경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채 쟁점건물에 대한 매출세액만을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관광주식회사로부터 93.9.10(세금계산서 작성일)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93년 제2기(10.1~12.31)중에 관광호텔업을 영위(과세표준 160,147,000원)하다 94.3.15(OO병원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일) 쟁점건물상에 병원업을 개업하여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로 전용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면세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88,818,182원)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93.9.10 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93년 2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늦어도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한인 94.7.25 까지는 수정신고하고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않을 경우 청구하여야 함에도 1년이 지난 95.7.3자로 심사청구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 및 그러하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법위) 제1항 제1호는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거래의 각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구조는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면세사업자 포함)에게 귀착되는 조세이다.
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취지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의 구조상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면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를 취득하고도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사업에 사용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귀착을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처음부터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시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쟁점건물분 부가가치세의 귀착을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이용하여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자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음부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면 취득시의 매입세액은 청구인에게 귀착될 것이므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반면 면세사업에 사용한 때에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과세형평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 면세사업 (병원)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쟁점건물의 여러 업종 중 청구외 OO관광주식회사가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었던 나이트크럽, 한식·일식당 등은 곧 폐쇄하고 병원용으로 수리를 시작하였으나, 호텔 종업원들의 퇴직정리가 여의치 않아 호텔 및 커피숍·양식당업만 운영하다가 93.12.31 폐업하고, 쟁점건물의 수리기간을 거쳐 93.2.말경 OO병원을 이전한 것으로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87년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서 OO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며, 청구외 OO관광주식회사가 쟁점건물 중 타인에게 임대하였던 나이트크럽, 일식당 및 한식당 등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93.9.10 전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한 후 곧 93.10.7 나이트크럽으로 사용되던 지하1층을 OO헬스케어센터(헬스크럽 및 운동처방실)로 개조하는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10.7 - 12.7, 공급가액 180백만원, 부가가치세액 18백만원), 93.10.15 지상2층 식당을 종합건강진단실 및 수술실로 개조하는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10.15 - 11.30, 공급가액 95백만원), 93.10.20 OOOO주식회사와 의료설비리스계약(설비가액 670백만원), 94.1 병원구조변경공사계약(공사기간 1.4 - 1.30, 공급가액 110백만원) 등을 체결하였고, 94.2.28 종전 OO병원을 매각하고 쟁점건물로 병원을 이전하였으며, 쟁점건물 매입 및 위 개·보수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를 받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부가가치세가 최종소비자(면세사업자 포함)로서 청구인에게 귀착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 취득시 93.9.1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 881,818,182원, 세액 : 88,181,818원), 청구인의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을 매도한 청구외 OO관광주식회사의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처분청은 사업의 양도라 하여 동 법인이 신고한 매출세액에서 위 세액 88,181,818원을 제외하였으나,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동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사용한 내용, 청구인이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양도·양수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부가가치세가 청구인에게 귀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처음부터 면세사업(병원)에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면세사업(병원)에 사용한 때(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바로 병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쟁점건물 중 일부를 과세사업에 사용한 후 병원으로 사용하였더라도)에 이를 『청구인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마. 더 나아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를 93년 제2기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94년 제1기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