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617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 7.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