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907 (2006.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은 건축주와 정산하고 건물의 건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건물의 시공자에게 교부 받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계OO와 부(夫) 이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3.19부터 OOOOO OOO OOO OOOOOO 대지 364㎡, 건물 1,050.34㎡(지상 6층, 상호 : OO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김OO으로부터 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인들은 2003.3.31 쟁점부동산중 건물신축공사를 시공한 O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04,545,454원의 매입세금계산서(1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김OO으로부터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 법인과는 쟁점부동산중 건물신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중 건물신축공사와 관련된 도급공사에 대한 승계내역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4.15 청구인들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2,057,4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신축공사가 시공중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김OO으로부터 매입하면서 건물완공시 청구외법인 에게 부가가치세 5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어 결국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김OO으로부터 승계한 것이므로, 건물신축공사의 도급자의 지위에서 청구인들이 건물신축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 계산서는 정당한 것임에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김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부동산중 건물신축공사의 도급계약을 김OO으로부터 승계하였다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김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03.3.19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3.31 쟁점부동산중 건물신축공사를 시공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김OO으로부터 취득 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법인과는 건물신축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김OO으로부터 도급계약을 승계한 내역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김OO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건물신축공사의 도급자의 지위에서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세금 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김OO은 쟁점부동산중 토지 364㎡를 2002.9.27 이OO으로부터 511,500,000원에 취득한 후, 그 위에 지상 6층 규모의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2.11.22 청구외법인과 공사금액을 550,000,000원(공급대가)으로, 공사기간을 2002.11.23 ~2003.2.28로 한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사도급 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은 2002.11.26 쟁점부동산중 건물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김OO은 쟁점부동산중 건물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2003.3.1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을 1,630,000,000원 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의 특약 사항에는 부가가치세 55,000,000원은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김OO은 위 부동산매매계약과는 별도로 2003.3.1 청구인들과 쟁점부동산중 건축물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총 635,000,000원으로 하고, 건축물은 현재 공정상태에서 양자간 합의하에 2003.4.15부로 매각 하기로 하며, 양도인은 2003.4.15부로 635,000,000원을 받고 건축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인도하고 건축주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로 하고, 양수인은 2003.4.15부로 635,000,000원을 양도인에게 지불한 후 모든 권리(세금납부의무 포함)를 취득하고 양도인의 세금신고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그 후 청구외법인은 2003.3.15 청구인들과 쟁점부동산중 건축신축공사와 관련된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 바, 약정내용은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김OO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김OO은 2003.3.19 건축주의 명의를 이OO, OOO로 변경한 사실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OO구청장 발행)”에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2003.3.31 쟁점부동산중 건축물의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품목란에는 “상가건축공사비”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쟁점부동산은 2003.4.1자로 사용승인이 된 사실이 “건축물 사용승인 및 일괄신고수리(OO구청장)” 공문에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2003.4.15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김OO은 2004.8.13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2002.9.27 이OO으로부터 511,500,000원에 취득하여 2003.4.15 청구인들에게 530,000,000원에 양도한 것이고, 신축중이던 건축물은 63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자신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건물신축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처분청은 2004.8.18 김OO을 미등록사업자인 부동산신축 판매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거래단계별로 수수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양도자인 김OO과 정산하는 과정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결국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은 양도자인 김OO과 정산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중간거래 단계의 사업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