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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어 이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254 | 지방 | 2014-10-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254 (2014.10.1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3년도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 OOO원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2013년도 토지분 OOO원을 2013.9.15.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이러한 잘못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 결정 무효확인 등의 소의 재판결과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재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4조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1998.3.24.선고, 96누6851 판결 참조)에 비추어, 재산세 부과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는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다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부상과 사실상의 지목을 대지로 하여 나대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과세내역서에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의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와 유사한 형태의 토지인 OOO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고, 쟁점토지와 표준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도로에 접합한 토지로서 그 형상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며, 같은 법제1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이러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재산세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 잘못이라는 의견이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5.14. 선고 93누10118 판결 같은 뜻임),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며,

쟁점토지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내역을 보면, 지목이 동일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이용계획과 위치, 형상이 유사하고, 다만 쟁점토지는 의료시설용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비교표준지는 주거용 토지라는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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