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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1150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883,775원 및 그 중 179,506,515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D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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