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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3고단1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 25. 18:26경 한국도로공사 동수원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0.8톤을 초과한 10.8톤의, 3축에 1.5톤을 초과한 11.5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6. 7. 94고약417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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