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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57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1. 14. 14:30경 익산시 황등면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트럭 4축에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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