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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7구합68814
호봉정정발령처분 무효 및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정정발령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에 관한 계약(을 제2 내지 6호증)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공립고등학교인 B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제교원 채용에 관한 계약 제5조는, 원고의 호봉을 각 아래표 ‘호봉’란 기재와 같이 획정하도록 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징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원고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다.

계약일 계약기간 채용사유 채용구분 호봉 비고 2012. 3. 2. 2012. 3. 1.~ 2012. 8. 31. 휴직에 따른 후임자 보충 계약제교원 34 6개월 2013. 3. 1. 2012. 3. 1. ~ 2014. 2. 28. 정원 미배치 계약제교원 35 1년 2014. 3. 1. 2014. 3. 1. ~ 2015. 2. 28. 정원 미배치 계약제교원 36 1년

다. 경기도교육청은 특정감사 결과, 원고와 같은 사립학교 퇴직교원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할 경우에도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경기도 교육청 초ㆍ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11. 2. 18.) 또는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ㆍ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2014. 7. 28.) 등에 의거하여 14호봉을 상한으로 호봉을 획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기존 경력을 모두 산입하여 호봉을 획정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과다지급된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의 급여 33,747,440원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원고 호봉획정 및 급여지급 내역] B A

라. 이에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32조 제1항 제4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별표11]에 의거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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