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2047 (1993.10.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에 대해 채권확보목적으로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후 쟁점토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000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보여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분 양도소득세 54,334,310원과 동 방위세 10,866,8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남 창원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28.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5 취득하여 90.4.4 양도한 후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93.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334,310원과 동 방위세 10,866,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0 이의신청 및 93.5.6 심사청구를 거쳐 93.8.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40,000,000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동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에도 확인된 바 있고 쟁점토지의 구입자금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 등에 의해서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채권확보를 위해 부득이 명의수탁을 한 것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고 채권채무관계가 사실이라면 쌍방합의에 의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음에도 제비용을 감수하면서 까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등기상의 명의신탁해지를 사실상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자산양도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상에도 명의신탁설정에 관한 등기가 된 사실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명의신탁 설정사실에 대해 등기한 사실은 없으나 당사자간의 명의신탁약정서 및 쟁점토지 위에 건축한 OO오피스텔 대표 청구외 OOO의 인감증OO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살펴볼 때, 명의수탁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둘째, 쟁점토지 구입자금 46,5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살펴보면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셋째, 90.7월중에 실시한 부산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결과보고서에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채권확보목적으로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후 쟁점토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적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이 건 양도는 유상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