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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01 2015가단10152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0.부터 2015. 12.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는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창작한 이 사건 저작물을 복제, 전송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지명도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타당한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저작재산권 침해 경위와 정도, 침해 기간, 이 사건 저작물의 출판시장에서의 지명도 및 판매량, 이 사건 저작물의 출간시기 및 저작권 침해시점, 피고가 저작권침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 원고가 피고를 포함한 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받아 가해자를 상대로 수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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