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전1977 (2008.09.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4.9.부터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OOOO OOO OOO OOO 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 OO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2006.1.19. O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공급가액 259,000천원의 전기설비공사(OOOO O OOOOOOOOOOOOOOOOOOO)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3.31. 청구외법인이 하도급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위 공사계약금액을 공급가액 116,000천원(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2006.3.31.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1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사대금이 결제(2006.5.3)되기 이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12.10.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59,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단기 전기설비공사(2006.1.20.~2006.4.15) 용역을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바, 그 용역의 기성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용역제공의 완성도에 따라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6.1.19.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대금의 지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서 제7조에서 노임부분 등의 기성고에 따라 익월말 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6.3.25. 기성검사 신청서만 받았을 뿐, 완성도조건 약정에 관한 증빙이나 기성고 검사를 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이 실제 쟁점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2006년 4월~5월이었으나 건설용역 공급일 이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자재 주문서, 거래명세서 등 매입자료가 2006년 3월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한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가지급과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9조 【거래시기】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①영 제21조 제1항 제4호및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은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중 OOOO OOO OOO OOO OOOO 소재 주식회사 OOOOO OO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공사를 2006년 4월 착공하여 2006년 5월에 완공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건설용역의 공급전인 2006.3.31. 발행하여 청구법인(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에게 교부한 사실을 2006.8.24.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06.3.31.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5.3.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 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21,000천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 OO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2006.1.19.청구외법인과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급가액 259,000천원의쟁점공사를2006.1.20. 착공하여 2006.4.15. 준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6.3.31. 청구외법인의 하도급공사의 포기로 공사계약금액을 116,000천원(공급가액)으로 변경하였고, 동 계약서 7항의 대금의 지급 조항에 노임 기성부분금은 익월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청구법인이주식회사 OOOOO OO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2006.3.25.제1회 기성확정금액 8,860천원과 제2회 기성확정금액 131,000천원에 대한 기성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제2회 기성검사 신청서에 나타난다.
(4)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당해 거래의 실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당해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함에 따라 당해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공급받은 자가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3.12.30. 동 규정을 개정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금 또는 선수금)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할 것이지만 거래의 실제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실제성의 판단기준으로서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5)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6.3.2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기성검사신청서만 받았을 뿐, 완성도조건 약정에 관한 증빙이나 기성고 검사를 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박OO이 2006.3.31.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2006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공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21,000천원을 2006.5.3.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세금계산서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