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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1 2015가단7045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1. 13. 피고 소유의 전라남도신안군C전1,475㎡' 이하'이사건토지'라한다

)에관하여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매매 계약서상 매매대금 1억 5000만원). 원고는 D에게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모두 송금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5.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하였으나, 농업경영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4. 5. 9. 반려통보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중개인이었던 D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D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피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사건 매매대금은77,820,000원이고, 그 금액을 모두 D에게 지급한 바 있다.

그러므로, D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한 매매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D는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고,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대금은 3500만원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D가 피고를 대리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가능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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