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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8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17:50 경 서울발 부산행 F 열차의 6호 차 안에서 피해자 G( 여, 26세) 이 61번 좌석에 앉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66번 좌석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인 62번 좌석으로 옮겨 앉아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비비고,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 회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구두 진술 확보 건), 수사보고( 피해열차 좌석 배치도에 관한 건), 수사보고( 피 혐의자 승차권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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