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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235 | 부가 | 2016-05-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235 (2016. 5. 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납법인 설립 및 이사취임과 관련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의 실질사업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중31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주주(지분 100%)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2.10.1. 개업하여 OOO에서 프랜차이즈 도매업을 영위하다 2015.4.16. 폐업한 법인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과점주주로 보아 2015.6.24.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가산금을 더하여 OOO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명의대여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지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체납법인의 주주권 행사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사실은 실질적인 주주이면서 경영자인 OOO의 사실확인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공증된 인증서 등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주라고 하는 OOO에게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며OOO에 수감 중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의사실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의체납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은 2012.11.22.부터 2013.6.25.까지 체납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음이 다음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1>체납법인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내역

◯◯◯

<표2>체납법인의 체납내역

◯◯◯

<표3>체납법인의 임원에 관한 사항

◯◯◯

(3)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민원서류 위임장과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권 행사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 점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위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실질사업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는 청구인 및 OOO이 자신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고, 실제 운영은 OOO본인이 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인증서, 청구인의 OOO계약서, OOO에 대한 고소장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 점에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OOO인바,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체납법인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명의를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납법인 설립 및 이사취임과 관련하여 OOO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보이는 점,체납법인의 실질사업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OOO의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작성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것이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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