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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26 2014고정1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주로서 인천시 E에 있는 F 현장에서 G에게 판넬시공분야를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2013. 3.부터 2013. 4.까지 하도급금액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G가 고용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 임금 합계 87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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