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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이 사업설비를 갖춘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745 | 부가 | 2018-05-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745 (2018. 5. 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장소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이 규정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장소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청구인 본인 자체의 노동력만에 의함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당이 쟁점장소 등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중37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방문판매업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업자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소속의 다단계판매원으로, 청구인 OOO은 2015.1.1., 청구인 OOO은 2012.2.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하기 전까지 OOO로부터 지급받은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OOO에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 이후부터는 OOO로부터 후원수당에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받은 후 OOO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2.16.부터 2016.4.8.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이 2013.6.11.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15.1.1.까지 OOO 86.7㎡(이하 “쟁점장소①”이라 한다)를 자신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 OOO이 2010.7.1.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12.2.1.까지 같은 지번의 OOO23.44㎡(이하 “쟁점장소②”라 하고, 쟁점장소①과 함께 이하 “쟁점장소”라 한다)를 자신 명의로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청구인 OOO이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OOO로부터 수령한 후원수당 OOO만원(이하 “쟁점수당①”이라 한다) 및 청구인 OOO이 2012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OOO로부터 수령한 후원수당 OOO만원(이하 “쟁점수당②”라 하고 쟁점수당①과 함께 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이 쟁점장소 등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7.22. 청구인 OOO에게 해당 과세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발급,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합계 OOO)을, 청구인 OOO에게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발급,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장소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호의 물적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후원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았으나, 쟁점장소는 단순히 사교 및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수적 시설에 불과할 뿐 용역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장소를 물적시설로 보아 쟁점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배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용역 제공에 있어 해당 물적시설의 이용이 필수적이고 계속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장소는 단순히 사교 및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일 뿐 용역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배제 요건인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쟁점장소에서 운영되는 뉴트리션 클럽은 필요에 따라 문을 열기도 하고 비워 두기도 하는 등 그 운영시간이 정해진 바가 없고, 클럽 안에 제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지도 아니하며 단지 제품사용정보를 공유하는 장소에 불과하므로 쟁점장소가 용역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회원관리 활동에 도움을 주는 운전기사, 행사진행가, 코디네이터, 행사도우미 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들은 직원이 아니고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차량 보유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의 지출이 있으나 이 역시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비용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사업활동과 관련한 인적 설비 역시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국세청 예규(부가-46015-57, 1997.1.9.)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동 예규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2) 설령, 쟁점장소를 물적시설로 보아 쟁점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즉, 청구인들으로서는 판매활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소인 뉴트리션 클럽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식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OOO나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청구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OOO 회원들은 오랜 기간 뉴트리션 클럽을 운영하여 왔음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가 없는 점, 오히려 국세청 예규는 다단계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은 2013.6.14.부터, 청구인 OOO은 2010.7.1.부터 쟁점장소를 임차하여 상품홍보 및 회원관리 장소로 사용하였고 하부 회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수당을 지급받았는바,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수익구조는 하부 회원모집 및 하부 회원들의 판매실적이 본인의 후원수당과 직결되는 구조로서 청구인들이 쟁점장소를 임차한 근본적인 목적 및 활용 용도가 다단계판매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청구인들의 사업목적인 후원수당을 높이기 위한 것인 점, 청구인들이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청구인들이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 전후로 제공한 용역의 내용에 차이가 없고 연간 6~7억원(청구인 OOO) 및 OOO억원(청구인 OOO)에 이르는 규모의 후원수당을 청구인들이 1인 독립적 용역에 의하여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물적시설 없이 단순히 회원모집만 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쟁점장소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이 규정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납세자 본인 자체에 의함이 아니라 본인 노동력 외에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제공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사업자등록신청은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고시인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등에 이미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이러한 법령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장소를 임차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수당을 수령한 것은 본인의 고의 또는 실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다가 지연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쟁점이 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이 사업설비를 갖춘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 유무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장소 임차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당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은바, OOO는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원천징수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3%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

OOO

(3)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 비용항목을 다음 <표3>과 같이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동 비용항목들이 청구인들의 인적 물적시설 구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운전기사, 행사진행가, 코디네이터, 행사도우미 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으나 이들은 직원이 아니므로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차량 보유에 따라 감가상각비 등의 지출도 있으나 이 역시 주된 용역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OOO

(4)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회원 가입 신청서 및 동의서”에 의하면 OOO 회원이 OOO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회원을 후원하는 OOO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OOO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OOO 제품을 고객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고, OOO 회원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 OOO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회원 가이드북"에 의하면 OOO 회원의 단계는 회원이 달성한 조건에 따라 "회원(Member, MB)", "에스비(Success Builder, SB)", "큐피(Qualified Producer, QP)", "에스피(SP)", "월드팀(World Team, WT)", "탭팀(TAB TEAM)"으로 나뉘어지고, 회원의 수입구조는 모든 회원(Member, MB)이 OOO에서 회원 가격으로 구입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는 소득(약 25%)인 "소매이익", 큐피(Qualified Producer, QP), 에스피(SP)가 다운라인 회원, 에스비(Success Builder, SB), 큐피가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얻는 소득으로서 제품기준가의 5% 또는 10%인 "할인수당", 에스피, 큐피, 에스피가 본인이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제품 기준가의 5% 또는 10%인 "판매수당", 자격요건을 갖춘 정식 에스피가 하위 3단계 에스피까지의 실적에 대해 받는 소득인 "실적수당", 에스피 조직의 총 실적에 대해 받는 수당인 "탭팀 프로덕션 보너스"로 구성되고, 쟁점수당은 이 중 할인수당 및 실적수당에 해당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4호의 인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인적 용역으로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으로서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구「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문판매원, 다단계판매원 등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하되,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물적시설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등 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구「부가가치세법」 등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열거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도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이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장소가 단순히 사교 및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수적 시설에 불과할 뿐 용역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장소를 물적시설로 보아 쟁점수당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OOO 회원으로서 OOO 제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회원을 후원하는 것으로 OOO 사업을 영위하면서 하부 회원의 판매 실적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OOO와의 회원가입 약정에 따라 청구인들은 OOO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OOO 제품을 고객에게 홍보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쟁점장소를 OOO 제품 소개 및 홍보, 회원 유치관리, 시음시식, 관련제품 사용경험 및 지식공유 등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 OOO은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 비용항목에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회의비 등의 비용으로 OOO은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익계산서상 비용항목에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회의비 등의 비용으로OOO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OOO에 하부 회원의 제품 판매실적 및 소비실적이라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원활한 용역 제공을 위하여 쟁점장소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쟁점장소는 청구인들의 OOO 사업, 즉 용역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지급되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쟁점수당은 제품의 판매 및 소비 실적에 따라 그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이지 그와 관계 없이 단순히 판매촉진이나 소비장려를 위하여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장려금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마) 이와 같이 쟁점장소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이 규정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장소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청구인 본인 자체의 노동력만에 의함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수당이 쟁점장소 등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잘못 알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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