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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355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8. 범행

가. 2015. 4. 18. 집회의 경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B)와 세월호 유족 모임인 4ㆍ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2015. 3. 30.부터 세월호 인양 및 해양수산부 주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주장하며 광화문 광장 농성, 주말 주요 도심 도로점거 등 집회, 해양수산부 난입 시도 등 집회ㆍ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왔다.

2015. 3. 30.부터 벌어진 세월호 관련 집회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5. 3. 30. 4ㆍ16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416시간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2015. 3. 30. 19:00경부터 2015. 3. 31. 18:30경까지 C 주민센터 건너편 D치과 앞에서 유족 포함 50여명이 농성하다가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던 중 유족 2명 포함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으며, 2015. 3. 31. D치과 앞에서의 농성을 해제한 이후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최대 수십 명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2015. 4. 2. 유족 52명, 2015. 4. 4. 유족 19명이 각각 삭발식을 진행하면서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하였고, 유족 200여명 포함 1,000여명은 2015. 4. 4.부터 2015. 4. 5.까지 ‘4ㆍ16 세월호 가족협의회 도보 행진’ 행사를 개최하여 1박 2일에 걸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를 도보로 행진한 후 광화문 광장에서 2,200여명이 모여 정리 집회를 하였다.

2015. 4. 6.에는 유족 130여명이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세종시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난입을 시도하다가 그 중 8명이 건조물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석방된 사실이 있는 등 유족들 일부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연일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B은 2015. 4. 7.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인양 및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2015. 4. 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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