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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2753 | 부가 | 1999-05-18
[사건번호]

국심1998부2753 (1999.05.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어음은 회수되어 소각처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은행 부산광역시 ○○지점이 어음발행인인 ○○설비(주)로부터 어음을 회수하여 소각하였다면 어음의 소지자인 청구법인이 어음발행인인 ○○설비(주)에 어음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에서 철관 및 강관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OO설비(주)에게 1996.9.30~1996.12.31 제품을 판매하고 그 공급대가로 받은 약속어음 2건(지급기일 1997.5.14, 1997.6.20) 22,341,426원(이하 “쟁점어음”이라고 한다)을 1997.3.22 은행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고 1997.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2,031,039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의 지급기일을 경과한 후인 1998.1.19 부도확인을 받았다 하여 대손세액을 불공제하고 1998.3.16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6,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4 이의신청 및 1998.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어음을 부도발생일인 1997.3.22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후 부도확인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어음을 관련법령에 의한 제시기한인 어음의 지급기일(1997.5.14, 1997.6.20)을 경과하여 1998.1.19 OOOO은행 부산광역시 OOO지점에서 부도확인(1997.3.22 부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OO설비(주)로부터 받은 쟁점어음을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어음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설비(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대가로 받은 매출채권임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어음을 지급기일(1997.5.14, 1997.6.20)이 경과한 1998.1.19 OOOO은행 부산광역시 OOO지점에 제시하였다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우리 심판소에서 OOOO은행 부산광역시 OOO지점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8.1.19은 청구법인의 어음제시일이 1997.3.22이라는 것을 OOOO은행 부산광역시 OOO 지점장이 확인한 날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대손세액공제 배제사유는 잘못된 것이다.

(3) 그러나 우리심판소에서 OOOO은행 부산광역시 OOO 지점장에게 확인한 바, 쟁점어음의 제시일은 1997.3.22이나 쟁점어음은 1997.10.30 발행인인 OO설비(주)로부터 회수되어 소각처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OOOO은행 부산광역시 OOO지점이 쟁점어음발행인인 OO설비(주)로부터 쟁점어음을 회수하여 소각하였다면 쟁점어음의 소지자인 청구법인이 어음발행인인 OO설비(주)에 쟁점어음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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