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중0540 (2012.03.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타의에 의해 계열회사로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조특법 OOO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퇴직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퇴직 후 3월이 경과하여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한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에서 비등기임원(집행간부)으로재직하던 중 2005.4.14. 다음 <표1>과 같은 조건으로 보통주 10,000주의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OOOOOOOOOO OOOOOOO OO
나. 청구인은 이후 다음 <표2>와 같이 OOO 주식회사(종전 OOO 주식회사가 2007.11.7. 물적분할되어 OOO는 존속하고, OOO 주식회사가 신설되었다)를 거쳐 2010년에 OOO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회사인 OOO 주식회사(현재 상호는 OOO이다)에서 근무하다가, 2010.8.19.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OOO로부터 그 행사이익 OOO을 지급받았다.
OOOOOOOOOO OOO OO OO
O OOOO OO OOOOOOOO OOOO(OO OO OOOOO OOOO)OO OOOO OOO
다. 청구인은 2010년도에 근무처인 OOO 주식회사에서 수령한 근로소득금액 OOO원 및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OOO원에 대하여 2011.10.21. 기한후신고를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기납부세액 포함)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1.11.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OOO원은 비과세라 하여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12.29.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특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단서에서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의 종업원이 아닌 임원의 지위에서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는바, 법률의 문언에 따라 청구인의 경우 위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무리한 확장해석을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특법 제15조에서 ‘종업원’과 ‘종업원 등’의 용어가 구별되어 각 4회 및 8회에 걸쳐 사용되어 두 용어가 서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혼용하는 처분청의 해석은 잘못이다.
(2) 청구인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실제로는 계열사로 이직한 것이고, 이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 계열회사 전체적인 인사배치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퇴직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득세 감면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동일 회사에 계속 근무한 다른 임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므로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하여 ‘종업원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조특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단서의 “2년 이상 근무, 퇴사 후 3월 이내 행사”의 요건에서도 ‘종업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각 항의 종업원을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
또한, 관련예규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임원을 포함하면서 임원의 경우에도 조특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단서의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는 이를 부여한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것이고, 퇴직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정되며, 자발적·비자발적 퇴직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중 3천만원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괄호 생략)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6.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주식의 시가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15조 제1항에서 “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 제1항 및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⑧ 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3. (생략)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에 의한 신주의 매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2.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주식회사인 부품·소재전문기업( 증권거래법 제2조 제13항 및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기업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통합연구단 구성원
2.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연구원 또는 통합연구단 구성원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3.14. 개최된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과 동일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OOO에서 계속 근무한 임원은 비과세가 되었으나, 그룹 전체의 인사소요에 따라 다른 계열사로 전출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본래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해 다른 회사에 일시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른 계열회사로 전출할 수밖에 없었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신용평가 회사와 신용평가 정보회사의 임원을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부득이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른 계열회사를 거쳐 당초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서 현재까지도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권상장법인 등의 일부 내국법인에 한하여 그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한 취지는 근로의욕 고양과 이를 통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의 업무성과 제고 및 기업발전 등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에 따라 임직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할 것과 퇴직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이 임직원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과의 근로관계를 기초로 감면혜택이 부여된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타의에 의해 계열회사로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조특법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행사이익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종업원이 아닌 임원이므로 조특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단서의 조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감면취지와 관련 규정의 표현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