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787 (2000.09.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고 월간지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매각 홍보를 하는 등 사실이 인정되어 부과고지를 취소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불가항력의 의의】
[주 문]
처분청이 2000.7.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6,159,100원, 농어촌특별세 1,481,240원, 합계 17,640,340원(가산세 포함)을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3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공장용지 4,85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 1,239㎡ 및 기계 26점(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재산”이라 한다)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하여 1년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03,584,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취득세 16,159,100원, 농어촌특별세 1,481,240원, 합계 17,640,340원(가산세 포함)을2000.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산업 대표 ㅇㅇㅇ의 채권담보물건인 이건 재산을 1995.5.30. 채권보전용으로 495,091,000원에 경락·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5.6.2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고, 최초 공매예정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격인 628,000,000원을 시작으로 매회 가격을 인하하여 유예기간 내인 1997.8.22. 제12차 공매시 360,000,000원으로 인하하였음에도 유찰되었고, 그 후 1998.12.15. 제15차 공매시 330,000,000원까지 인하하였으나 유찰된 후 1999.1.4. 청구외 ㅇㅇ산업(주)의 매수요구로 330,000,000원에 매각하였는 바, 비록 이건 재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는 못하였지만 매회 공매시마다 중앙일간지에 공매공고를 하였고, 매월 발간되는 당행홍보지 및 공인중개사 55명을 위촉하여 매각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 토지를 1년(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 후 1년(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채권보전용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되 유예기간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7누 14217, 1997.12.12.)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5.5.30. 채권담보물건인 이건 재산을 495,091,000원에 경락·취득하여 1995.6.2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고, 최초 공매가격을 최초 공매가격을 청구인의 내부규정(유입물건처분요령)에 따라 감정가격에 제비용을 합한 628,000,000원으로 하여 ㅇㅇ일보에 공매공고 후 유예기간 내인 1997.8.22. 제12차에 걸쳐 360,000,000원으로 가격을 인하하여 공매하였으나 유찰되었고, 그 후 1998.12.15. 제15차 공매시 330,000,000원으로 공매를 추진하였으나 유찰된 후, 취득일부터 3년 7개월이 경과한 1999.1.4.에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공매가격을 취득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공매를 추진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취득일부터 20일만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고 매회 중앙일간지에 공매공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매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발행하는 월간지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매각 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있고, 최초 공매가격을 취득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서, 그 후 점차적으로 가격을 인하하여 유예기간 내인 1997.8.22. 제12차 공매시에는 취득가격보다 낮은 360,000,000원으로 인하하여 공매를 추진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 계속하여 매 차수마다 가격을 인하하지는 않았으나, 1998.12.15.에 실시한 제15차 공매시에는 가격을 330,000,000원까지 인하하였음에도 유찰되어 매각하지 못하고, 1999.1.4. 청구외 ㅇㅇ산업(주)의 요구로 330,000,000원에 이건 재산을 매각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이 유예기간을 훨씬 경과하여 이건 재산을 매각하기는 하였지만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매각만을 전제로 공매가격을 무한정 인하여야 한다고 요구할 수 만은 없는 점, 청구인이 이건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