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4061 (2016. 1. 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로 재직한 상시 근로자로서 새벽 및 저녁시간대를 이용하여 평일에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거리 및 시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및 모종 구입 관련 증빙자료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근무일에 작성되었거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조사시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가 경작하는 것은 보았으나 청구인이 경작하는 것은 거의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31. OOO과 함께 OOO로부터 OOO전 1,2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여 이를 2014.3.13. OOO에게 OOO에 양도하고 2014.5.3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천원으로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7.7. 농지대토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OOO천원으로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4.12.15. ~ 2014.12.26.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및 2015.2.23. ~ 2015.3.6.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대토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5.5.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감면을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의 자택 및 직장이 있는 OOO에서 쟁점토지까지는 승용차로 약 20분에 교통체증도 없이 충분히 도착이 가능한바,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이 임박하여 공휴일에는 하루종일,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근무하고 나서, 2013년 8월 퇴직한 이후에는 2014년 3월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쟁점토지에 가서 농사일을 하였고, “농자재 및 모종 구입 관련 카드매출전표와 간이 영수증 등 증빙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모종 등을 직접 구매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에 문답서를 작성해 준 OOO세무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 당시 조사관이 작성한 내용대로 별다른 생각 없이 작성을 하여준 것 뿐이고, 차후 다시 청구인이 경작사실이 있음을 실지 사실대로 확인해 주었으며, 추가로 사실확인을 작성하여 준 OOO은 전업주부이고 쟁점토지와 불과 15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농사일을 하는 동안 주말은 물론이고 아침‧저녁으로 청구인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을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농작업에 상시 및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상시 근로자로서 1,257㎡(380여평) 면적의 쟁점토지를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고, 새벽 시간,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평일에 재배하였다는 것 또한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의 증거로 제출한 농자재 및 모종구입 관련 증빙서류 11건 중 6건은 해당일에 청구인이 교사로 근무한 날로 확인되고, 근무일이 아닌 5건의 구매 중 3건은 배우자 OOO카드 서명 및 OOO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농자재와 모종 구입 및 이식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당초 조사시에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오랫동안 통장직을 수행한 OOO청구인의 남편 OOO퇴비와 비료 및 종모 등의 구입을 부탁하여 이를 구입해 준 사실이 있고, OOO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 OOO지주로 알고 있었으며, OOO볼 때마다 있었으나 청구인은 가족들이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을 보았는데 그 때 같이 있던 사람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OOO일년에 두 차례 쟁점토지를 갈아주고 OOO만원을 받았고 경작은 OOO주로 하였으며 OOO장인, 장모가 농사를 도왔고 청구인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와서 일손을 도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주된 경작자는 남편 OOO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등이 청구인의 자경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고구마 모종 등 농자재도 청구인이 직접 구매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사실확인서(2015.3.25.), OOO의 사실확인서(2015.3.28.), OOO의 사실확인서(2015.3.19.), OOO의 사실확인서(2015.3.), OOO의 사실확인서(2015.3.27.), 농자재 및 모종 구입 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등 사본 및 해당 증빙 명세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1,257㎡나 되는 면적의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의 증거로 제출한 농자재 및 모종 구입 관련 증빙서류 11건 중 6건은 해당일에 청구인이 교사로 근무한 날이며, 근무일이 아닌 5건의 구매 중 3건은 배우자 OOO카드 서명 및 OOO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역시 쟁점토지의 주된 경작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였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5.3.6.),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서,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 내역,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2014.12.29.), OOO대한 문답서(2014.12.18.), OOO대한 문답서(2014.12.16.),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휴일에는 하루종일, 평일에는 퇴근 전과 퇴근 후 쟁점토지에 가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상시 근로자로서 새벽 시간,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평일에 경작하였다는 것은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의 증거로 제출한 농자재 및 모종구입 관련 증빙서류 11건 중 6건은 해당일에 청구인이 교사로 근무한 날로 확인되고, 근무일이 아닌 5건의 구매 중 3건은 배우자 OOO카드 서명 및 OOO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농자재와 모종 구입 및 이식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당초 처분청 조사시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며 통장직을 수행한 OOO인근주민 OOO청구인의 남편 OOO가 퇴비와 비료 및 모종 등의 구입을 부탁하여 이를 구입해 준 사실이 있고, OOO농사를 짓는 것을 보고 OOO지주로 알고 있었으며, OOO볼 때마다 있었으나 청구인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표 1, 표 2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농지법
제2조(농지)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