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61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arrow